퇴사 후 부당해고로 구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20.

    네, 퇴사 후에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원직 복직을 명령하거나,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0조 (구제명령 등):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해야 하며,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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