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종전근무지 결정세액이 0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20.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현재 근무지 연말정산 시 해당 결정세액란에 0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는 종전 근무지에서 이미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어 0원이 되었음을 의미하므로, 현재 근무지 연말정산에 합산될 기납부세액 또한 0원으로 처리됩니다.

    근거:

    •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은 이미 납부했거나 환급받은 세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금액으로, 이를 현재 근무지의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최종 세액이 0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종전 근무지에서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현재 근무지 연말정산에 다시 반영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