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만 20세 초과 자녀의 교육비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2026. 2. 20.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만 20세 초과 자녀의 경우에도, 해당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고 대학 등록금으로 지출된 교육비라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비 공제 대상 확인: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했더라도,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대학 등록금으로 지출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신고 시 반영: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공제 신청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 쪽에서 공제를 신청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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