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시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6. 2. 20.
수입 시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즉 저가 신고를 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이 실제 지급한 총액으로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보이스 상의 금액이 아니라, 물품대금, 상계금액, 판매자 채무 대납액, 기타 간접지급액 등 실질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을 포함합니다.
저가 신고가 확인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가격 재산정 및 추가 세금 납부: 세관은 실제 지급된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고, 이에 따라 부족하게 납부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가산세 부과: 관세법 위반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소 신고된 세액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부과됩니다.
- 형사 고발: 고의적인 저가 신고로 인한 관세 포탈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 고발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시에는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실제 지급한 모든 금액을 포함하여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지급은 외국환취급기관을 경유하고, 상계 처리된 금액이나 별도로 지급된 비용 등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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