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표시된 4대보험 금액과 실제 급여에 반영되는 금액이 다른 이유는 주로 급여 변동, 소급 정산, 중도 입·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국세청으로 제공하는 자료와 실제 급여 지급 시 공제된 금액 사이에 시점 차이 및 정산 방식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참고하되, 실제 급여대장에서 공제된 4대보험료 금액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연말정산이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발생 원인: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간소화 자료상의 금액과 차이가 있더라도, 실제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4대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