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가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지속된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공제 가능 요건:
주의사항:
근재보험이란 무엇이며, 회사의 과실로 인한 산재 발생 시 산재 손해배상 청구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자금출처조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