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식대에 대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부과 대상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월 실수령액이 약 2만원 가량 늘어날 수 있으며, 연간으로는 약 24만원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과세 혜택은 회사에서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월 2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