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근로소득세가 더 많이 떼지는 이유는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절차로, 보통 2월 급여 지급 시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연간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만약 연간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지만, 적으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2월 급여에서 해당 금액이 추가로 공제되어 더 많이 떼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칩니다:
만약 연말정산 결과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만큼 2월 급여에서 추가로 공제되므로 더 많이 떼이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