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특수관계자만 있는 근로소득자와 일용직 근로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결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특수관계자만 있는 근로소득자와 일용직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보수총액 신고 의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매년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료 정산 및 다음 연도 보험료 산정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 참조)
신고 대상: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산재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노조전임자 등 모든 근로자가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만 있는 근로소득자와 일용직 근로자가 함께 근무하는 경우에도 두 그룹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용근로자 신고 방법: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개인별 연간 보수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신고합니다. 이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통해 산출할 수 있습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