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대행업 사업자등록증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20.
행사대행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작성합니다.
- 대표자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주소를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본인 소유 건물이 아닌 경우 필요합니다.
-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행사대행업은 인허가 업종에 해당하므로, 관련 허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등록증 등)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인 경우 필요합니다.
-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연료, 재활용, 유흥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할 경우 필요합니다.
참고:
-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정확한 구비 서류는 사업장의 업종 코드 및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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