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수수료 지불 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2026. 2. 20.
네, 세무사 수수료 지불 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세무사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세무사는 의뢰인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세무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번)에 문의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세무사협회에 관련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 수수료를 증빙(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하면, 해당 금액을 사업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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