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도 의료비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받았을 때, 해당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20.

    과거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나중에 지급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을 이미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신고를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6일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말정산 후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여 의료비 공제 내역을 수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의료비 지출 연도에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3. 과거 연도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나중에 수령한 경우,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해야 합니다.
    4.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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