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도 의료비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받았을 때, 해당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20.
과거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나중에 지급받은 경우, 해당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을 이미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정신고를 통해 반영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6일부터 시행된 세법 개정으로 인해, 연말정산 후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여 의료비 공제 내역을 수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비 지출 연도에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 과거 연도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금을 나중에 수령한 경우,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해야 합니다.
-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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