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종업원 퇴직 시 대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야 하는 신고는 무엇인가요?

    2026. 2. 20.

    개인사업장에서 종업원이 퇴직하는 경우, 대표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퇴직한 직원의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공단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직원이 퇴사하면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지 않으므로, 대표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및 내용:

    1. 신고 기한: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서비스 또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공단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주요 신고 내용:
      • 상실 부호: 퇴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20'번을 사용합니다. (정확한 부호는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간 보수 총액: 퇴직 시점까지 해당 직원이 지급받은 총 보수액을 기재합니다. 퇴사로 인해 더 이상 보수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0원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재 방법은 공단에 확인 필요)

    신고 누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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