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도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자'로 전환하여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에서 만 60세 이상 직원의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규정을 잘못 이해하거나 임의로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회사에 납부된 보험료의 환급을 요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