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 변전·배전시설의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20.
구내 변전·배전시설의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는 해당 시설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유지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공장의 생산설비 가동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변전·배전시설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생산설비 가동용과 사무용으로 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생산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공장의 생산설비 가동을 위한 변전·배전시설은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00kVA 미만의 수전시설은 일반적으로 취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 변전·배전시설이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취득세 과세 여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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