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매장 프리랜서 계약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20.
의류매장에서 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도록 계약서 작성에 신중해야 합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확한 용역 수행 범위 명시: 프리랜서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범위, 결과물, 수정 횟수 및 기간 등을 상세하게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업무 범위 초과 요청이나 업무 미완수 등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용역 대금 및 지급 방법 구체화: 총 용역 대금, 계약금 및 잔금 지급 방식,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세금(3.3% 원천징수 등)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 근무 장소 및 시간 자율성 보장: 프리랜서의 근무 장소, 출퇴근 시간, 업무 시간 등을 자율에 맡기고 회사의 관리·감독 의무를 배제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지적재산권 귀속 명확화: 프리랜서가 창작한 결과물의 지적재산권이 회사에 귀속되는지, 또는 저작권은 프리랜서에게 유보하되 회사가 이용권을 갖는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계약서 형식: 프리랜서 계약서는 근로계약서와 달리, 결과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도급 계약 또는 업무 위탁 계약의 성격을 가집니다. 계약서 제목을 '프리랜서 계약서' 등으로 명확히 하고, 내용상으로도 근로계약과 혼동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면 프리랜서와의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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