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분납 기한과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의 분납 한도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20.

    법인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하며, 분납 기한과 한도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 분납 기한: 일반 기업은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 한도:
      • 납부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분납 대상: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2. 분납 기한:
      • 일반 기업: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중소기업: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3. 분납 한도:
      • 납부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 초과 금액
      • 납부 세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납부 세액의 50% 이하

    이는 법인세법 제31조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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