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분납 기한과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의 분납 한도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20.
법인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능하며, 분납 기한과 한도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 분납 기한: 일반 기업은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 한도:
- 납부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분납 대상: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 분납 기한:
- 일반 기업: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 중소기업: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 분납 한도:
- 납부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 초과 금액
- 납부 세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납부 세액의 50% 이하
이는 법인세법 제31조 및 관련 유권해석에 따른 내용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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