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상인 자녀의 보장성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0.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20세 이상인 자녀의 보장성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상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녀가 만 20세 이상이더라도 소득이 없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납입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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