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중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과세기준일(200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은 과세되지 않으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2002년 1월 1일부터 기여금 전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이후에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연금소득금액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소득공제, 본인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소득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과세가 적용되며, 매달 연금 수령 시 소득세와 주민세가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