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026. 2. 20.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경우,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면제됩니다.
근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연간 지급명세서 면제: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매월 제출하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출 주기 변경: 2024년 1월 지급분부터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연 1회 제출하던 지급명세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제출 기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지급한 소득은 2025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 모든 기타소득이 아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강연료, 자문료 등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해서만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적용됩니다. 복권 당첨금,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대여·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등 다른 기타소득은 종전처럼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