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 시 실손의료보험료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20.
네, 의료비 지급명세서 제출 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금을 통해 지급받은 금액은 본인이 직접 부담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총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의료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만약 과거 연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해당 연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2020년 연말정산부터는 의료비 지출 연도와 보험금 수령 연도가 다른 경우에도 보험금을 수령한 후 기존 의료비 세액공제 내역을 수정하여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험금 수령 연도가 귀속되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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