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자 차량 1대까지 업무용 전용 보험 가입 의무 면제 여부

    2026. 2. 20.

    개인사업자로서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이고 업무용 승용차를 1대만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차량에 대해 업무용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2024년부터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는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할 경우, 첫 번째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용 승용차가 1대만 있다면 업무용 전용 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해당 차량의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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