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취득한 사업장을 10년 이내에 재매도할 경우, 매수자가 해당 사업장을 직접 사용할 때 매도인에게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나요?

    2026. 2. 20.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취득한 사업장을 10년 이내에 재매도하는 경우, 매수자가 해당 사업장을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인에게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을 양수한 후 단기간 내에 재매도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업장별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와 사업장 내 일부 사업만 양도하는 경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후 사업자등록을 지연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