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1%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가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2026. 2. 20.
법인세법상 1%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가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소액주주를 제외한 주주(비소액주주)는 해당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됩니다.
- 경영 참여 가능성: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이사 선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경제적 이해관계: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법인의 이익이나 손실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 부당행위 방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정상적인 시장 가격(시가)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하거나 감소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시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은 1%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를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여, 이들과 법인 간의 거래 시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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