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 적용 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을 2026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정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2026. 2. 20.

    2026년 최저시급 적용 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을 2026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정하여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2026년 최저시급이 인상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이며, 이미 지급된 임금 총액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평균임금 자체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정하여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만약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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