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감가상각비 외에 공제받을 수 있는 다른 필요경비는 무엇인가요?

    2026. 2. 20.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건물 감가상각비 외에도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인건비: 건물 관리인 등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급여, 상여, 퇴직금 및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주 본인의 급여는 경비 처리되지 않습니다.
    2. 임대용 시설비 및 관리비: 청소, 난방, 관리비 등 임대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시설 관련 비용과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중 임대인이 부담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또한,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되지 않는 청소, 난방 등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재산 관련 지방세: 임대하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지방교육세, 취득세 등 지방세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4. 건물·설비 보험료: 임대용 건물 및 설비에 가입한 화재보험료 등이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다만, 만기 시 환급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5. 임대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 임대 사업을 위해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받은 경우의 이자도 포함됩니다.
    6. 지급 수수료: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중개수수료, 세무사무소 기장수수료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임대물건 매각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7. 접대비: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지출하는 접대비는 연간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항목들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를 철저히 구비하고 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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