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0.
연금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분하여 계산됩니다.
결론적으로, 공적연금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며,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거나 15%의 세율로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금소득은 전액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 연금지급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하므로,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공적연금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적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3.3%~5.5%의 저율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 수령 시점의 연령에 따라 분리과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연금소득금액 계산: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다른 종합소득금액 (이자, 배당, 사업, 근로, 기타소득 등)
- 이후 종합소득세율(6%~45%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참고: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시점에 따라 해지가산세 및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적연금 소득이 1,5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연금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