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에 치과 진료비가 포함될 수 있나요?
2026. 2. 20.
네, 연말정산 시 치과 진료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치과 진료비:
- 치료 목적의 임플란트, 보철, 틀니: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임플란트, 보철, 틀니 비용은 공제 대상입니다.
- 질병 예방 차원의 스케일링 비용: 질병 예방을 위한 스케일링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저작 기능 장애 진단이 첨부된 치열 교정 비용: 미용 목적이 아닌, '저작 기능 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치열 교정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제외 대상 치과 진료비:
- 미용 목적의 치료: 라미네이트, 미백 치료 등 심미적인 목적의 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용 목적의 교정 치료: 저작 기능 장애 진단이 없는 일반적인 치열 교정 비용은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 진단서 등 서류 발급 비용, 치과 용품 구입 비용: 이러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금으로 지급된 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충당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관련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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