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20.
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운용 수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비과세 대상이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및 운용 수익:
-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세율은 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3.3%에서 5.5% (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 만약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방식에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금 외 수령 시:
- 일시금 등 연금 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되어 분리과세됩니다.
- 단, 사망, 해외 이주, 3개월 이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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