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이상 통근 시간 소요 및 이사 후 3년 근속 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2026. 2. 20.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고 이사 후 3년간 근속하였더라도,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통근 곤란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 원칙: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외 (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통근이 곤란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근 곤란 인정 기준:

    •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단순히 통근 시간이 길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위에서 언급된 사업장 이전, 전근, 거소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 이사 후 3년간 근속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퇴사 당시의 통근 곤란 사유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추가 확인 사항:

    • 귀하의 경우, 이사 후 3년간 근속하신 기간 동안 통근 곤란이 지속되었고, 이로 인해 퇴사를 결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불가피성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통근 시간, 교통수단, 혼잡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교통카드 내역, 지도 앱 비교 결과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방문 또는 유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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