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인데, 거래처 폐업 시 부가세 신고는 전자파일 신고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폐업확정신고로 해야 하나요?

    2026. 2. 20.

    세무대리인으로서 거래처의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확정신고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자파일 신고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활용되는 방식이며,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사실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시에는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도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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