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임직원 할인 혜택을 받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원칙적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임직원 할인 혜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임직원 본인의 소비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할인 혜택을 받는 경우, 해당 할인액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임직원에게 정확한 과세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세금 보전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