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귀속, 2025년 1월 지급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20.

    2024년 12월 귀속, 2025년 1월에 지급되는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제출 기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에 지급된 기타소득은 2025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

      •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로 이동합니다.
      • '세금신고' > '원천세' > '지급명세서 등 제출'을 선택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선택합니다.
      • '직접 작성 제출' 또는 '변환 파일 제출' 방식을 선택하여 작성 및 제출합니다.
    2. 직접 작성 제출 시: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선택합니다.
      • 제출 구분은 '정기 신고'로 선택합니다.
      • 소득자별 상세 내역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3. 변환 파일 제출 시: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맞춰 파일을 작성합니다.
      • '찾아보기'를 통해 작성한 파일을 선택하고 업로드합니다.
      • 파일 검증 후 오류가 없으면 제출합니다.

    참고 사항:

    • 인적용역 기타소득(강연료, 자문료 등)의 경우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권 당첨금 등 다른 기타소득은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경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연간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면제됩니다.
    • 제출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1개월 이내에 제출 시, 지급액의 0.125% 가산세 적용)

    정확한 제출 기한 및 가산세 관련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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