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주의할 점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일부 항목은 근로 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지만, 기부금,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해당 과세기간 중 지출한 전체 금액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