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 오피스 계약 시 물리적인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명목상 주소지만 빌리는 경우, 실제 사업이 자택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사업의 실재성을 입증받을 수 있나요?
2026. 2. 20.
비상주 오피스를 계약하여 명목상 주소지만 사용하는 경우, 실제 사업이 자택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사업의 실재성을 입증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국세청은 사업의 '실재성'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등록이 거절되거나 직권 폐업 조치될 수 있습니다. 비상주 오피스를 활용한 사업자등록이 합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비상주오피스 업체와 체결한 전대차 계약서가 실제 소유주 또는 적법한 임차인과의 계약이어야 하며, 계약서상 임대 목적과 사업 목적이 일치해야 합니다.
- 독립된 사업 공간 확보: 명목상의 주소지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업무를 볼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회의실, 공용 데스크 등)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증빙: 해당 주소지에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편물 수령 및 관리, 방문객 응대 등이 가능해야 합니다.
- 건축물 용도 적합성: 사업장 주소지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용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소지만 빌리는 방식으로는 사업의 실재성을 입증받기 어려우며, 실제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비상주오피스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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