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소득세법 제8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영세한 소득자 및 거래자에 대한 과세를 배려하고 조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기준
과세최저한 적용 시 유의사항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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