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배우자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떤 세목으로 가능한가요?

    2026. 2. 20.

    연말정산 시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따라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이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위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명의의 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맞벌이 부부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각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3. 가족카드 사용 시:

      • 배우자 명의의 가족카드를 본인이 사용했더라도, 해당 카드 사용액은 배우자 본인의 공제 대상이 됩니다. 남편이 공제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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