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주택 보유 시 근로자 기본공제 부양가족 등록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가능한가?

    2026. 2. 20.

    부모님께서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근로자 본인이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더라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세대여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의 세대원으로 등록되는 경우, 본인이 속한 세대가 더 이상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부모님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 세대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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