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상반기 거래의 경우 8월까지가 맞는지, 왜 다음 해 2월 말이라고 답변했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20.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반기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8월 말까지가 맞습니다. 다만, 하반기 거래에 대한 신고 및 납부 기한이 다음 해 2월 말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기한은 연 2회입니다.
- 상반기 양도분: 8월 말까지 신고/납부
- 하반기 양도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납부
만약 이전 답변에서 다음 해 2월 말이라고 안내받으셨다면, 이는 하반기 양도분에 대한 기한을 말씀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로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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