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2026. 2. 20.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항목이지만, 지급 방식 및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가운전보조금도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거나 업무용 차량 사용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량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 통상임금의 정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식대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실제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6.9.23. 2013다85189)
- 자가운전보조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실비변상적 성격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11.10.27.대법원2011다42324)
참고:
-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각각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 한도 상향)
-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 지급 규정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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