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대표자 차량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4. 10.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차량 비용 처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차량 비용 처리도 단일 사업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 업무용 승용차 1대에 대해서는 업무전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800만원, 기타 차량 관련 비용 700만원)

  3. 추가 차량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 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 업무사용비율로 처리
    •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 업무사용비율) * 50%만 인정
  4. 차량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5. 1,50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운행기록부가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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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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