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급여가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정액급여가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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