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친구 간 생활비 통장 연계 카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세법상 문제가 되는지?

    2026. 2. 20.

    동거하는 친구 간 생활비 통장 연계 카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본인 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친구는 법적으로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친구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친구의 카드를 본인 명의의 통장과 연계하여 사용했더라도, 실제 카드 사용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용 금액이 누구의 소득과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의 카드를 본인이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본인 통장에서 친구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이는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보다는 실제 거래 사실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친구와의 생활비 통장 연계 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동거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했을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는 없나요?
    생활비 통장 연계 카드 사용 시,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친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비 통장 및 카드 사용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