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매하여 이사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 관련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나요?
2026. 2. 20.
월세 거주 후 주택을 매매하여 이사하신 경우, 해당 연도에는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 관련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연도 말일(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셨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 취득 시점 이후 발생한 주택 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게 되면, 해당 과세연도에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관련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 주택 관련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는 일반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시점부터는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연도에는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주택 취득 시점 이후 발생한 주택 관련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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