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는 언제 인출 가능한가요?
2026. 2. 20.
연금계좌에서 연금으로 인출하기 위해서는 만 55세 이후에 연금개시 신청을 하고,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가입일부터 5년 경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여 인출하는 경우, 연금수령한도 내에서는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6.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비과세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분리과세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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