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나요?

    2026. 2. 20.

    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체납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필요한 서류를 찾기 어렵다면 근무 중인 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 제도를 통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임대인의 미납 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차 계약 이후라도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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