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무역 시 원자재 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2. 20.
위탁가공무역 시 원자재를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나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공 후 완성된 제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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