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사유 없이 위촉직 및 프리랜서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2026. 2. 20.
명확한 사유 없이 위촉직 및 프리랜서에게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성 인정 여부: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 미가입 등 형식적인 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 수행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명확한 해고 사유나 서면 통지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계약서의 명칭보다는 실제 업무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입증 자료의 중요성: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업무 지시, 출퇴근 기록, 급여 지급 내역, 휴가 사용 승인 과정 등 실제 근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고 통보 당시 녹음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동료 직원의 증언이나 관련 자료를 통해 해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사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본인의 상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가 부당한지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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