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인 소득 없는 대학생의 교육비와 보험료 납입 내역은 누구의 홈택스에서 조회되나요?
2026. 2. 21.
부양가족인 소득 없는 대학생의 교육비와 보험료 납입 내역은 연말정산 시 공제받는 사람, 즉 질문자님의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을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와 보험료 납입 내역은 자녀의 홈택스가 아닌,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질문자님의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및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의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료제공동의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 내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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