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이 가입 후 해지한 단체여행자보험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보험료 납입 내역이 홈택스에 조회되나요?

    2026. 2. 21.

    부양가족이 가입 후 해지한 단체여행자보험의 보험료 납입 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보험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데, 이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항목에 한정됩니다. 단체여행자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입 후 해지한 경우에도 납입 내역이 홈택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료 납입 내역을 연말정산 시 반영하고자 하신다면, 보험사로부터 직접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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